인천지법은 ‘미추홀바로미 시민공감학교’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지난 13일 남인천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서태환 수석부장판사의 ‘사법제도 교육 및 인천지법 소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인천지법은 2016년부터 남인천중·고 성인반 학생들을 위해 판사 10~12명을 10~12개 학급의 명예담임교사로 선정,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미추홀바로미 시민공감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공감학교에서는 성인반 학생들을 법원으로 초대해 2개월여 동안 학급별로 청사 견학, 법정 방청을 실시한 후 명예담임교사가 법과 재판, 사법제도 등을 설명하고 점심을 먹는 법정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남인천중·고는 일반 학교와 달리 성인반 학생과 청소년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는 학교다. 평생교육시설이며 학력인정학교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중학교 과정은 8학급(주간 6학급, 야간 2학급), 고등학교 과정은 9학급(주간 5학급, 야간 4학급)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주간반 학생들은 주로 50~70대 여성으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시민공감학교와 함께 야구데이와 인문학 강의, 시민공감법정 등을 진행하며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인반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해 수업에 참여하는 법관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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