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여지를 남기고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부지를 얻었다.

시는 14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가 상정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분리·선별시설(안)’에 대해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논의해 보자"고 답했다.

선별시설의 경우 매립지 조기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의 입장에 추진 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시가 거절이 아닌 검토 가능성을 남긴 것은 환경부의 입장과 직매립 최소화의 필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기존에 요구했던 전처리시설과 달리 단순 선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유도 작용했다. 분리·선별 시설시설은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 600t, 건설폐기물 4천t 규모로 매립 종료 시까지 운영하도록 계획됐다.

이와 함께 시가 요청한 수도권매립지 내 토지 무상 사용 건은 타 시도의 동의를 얻어 통과했다. 조정위원회는 매립지 내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설치와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사용도 안건으로 상정했다.

드론비행장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유치 공모에 선정됐으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비행장 구축에 필요한 4만㎡에 대해 20년간 무상 사용이 결정되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 비행공역(15.67㎢) 내 안전사고를 대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단서 조항으로 제시됐다.

도로 확장공사도 전체 구간 6.4㎞ 중 매립지 구간 2.5㎞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설치 문제는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듣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3개 시도가 자주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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