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을 재심의한 결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비롯해 주식거래는 최대 57일간 중단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분식 규모를 4조5천억 원 정도로 규정했으며,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또 이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 권고, 과징금(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검찰 고발조치로 이 회사의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거래는 정지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 회사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회사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4조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부지 매입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 계획은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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