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이들로 개인 437명, 법인 71개다.

전체 체납액은 개인 115억1천300만 원, 법인 38억2천400만 원 등 153억3천7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금융·보험업 종사자 A(40)씨로 4억3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B사로 체납액은 5억3천400만 원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68명(38%)로 가장 많고, 60대 119명(27%), 40대 85명(20%), 70대 이상 44명(10%), 30대 이하 2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법인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 12개(17%), 제조업 10개(14%), 부동산업 8개(11%)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10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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