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에 불만을 품고 공단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 22분께 계양구 작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자신이 가지고 간 시너를 이용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통장에 남아 있던 150만 원을 갑자기 압류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피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통장 압류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 시너를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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