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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인천지역 경찰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수의 경찰들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 발표와 관련해 112상황실의 업무 배분 혼선과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신분 차별 등을 우려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자치경찰본부와 기초단위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및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해 신고·출동 관련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는 방안이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한 경정은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112신고 이후 코드를 분류하는 문제"라며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때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판단해 나눠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분에 대한 불안감도 드러냈다.

한 지구대장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젊은 순경 대부분은 수사경찰을 원하는데, 퇴직 때까지 지구대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서야 한다면 자치경찰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직원들이 빠진 지구대는 고령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부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여청·생활안전·교통부서 등은 향후 조직 내에서 기피 부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총인원 중 36%를 지방정부 소속의 자치경찰로 한다는 데, 모집인원이 부족하다면 강제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경찰청의 모 여성 경정은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라며 "자치경찰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장치로 사용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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