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을 통한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02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전국 136명의 공무원이 해고당했다.

노조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인 해직 공무원 복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낡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위해 투쟁한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18·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변한 점이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무실이 강제로 폐쇄되고 대화를 거부당했는데, 현 정권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은 18·19대 국회에서 회기를 넘기며 통과되지 못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해직 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복직이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공직사회의 대표 조직인 공무원노조의 해직 공무원 복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역설했다.

추인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인천지역 해직 공무원은 8명으로, 내년이면 이 중 2명은 정년을 넘긴다"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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