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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내 특수·초등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늦어지게 생겼다. 사전 준비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사업’으로 8억5천여만 원을 편성했고, 인천시의회는 9월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사업은 특수학교 9곳과 초등학교 209곳에 공기청정기 6천300대를 임대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설치될 6천300대 공기청정기의 1대당 임대료 월 4만5천 원으로 3개월(10∼12월)분의 예산을 잡았다. 그러나 11월 현재 당초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주에서야 겨우 입찰공고를 냈을 뿐이다. 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나라장터’에 공기청정기 임대·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냈다.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공고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운영하려 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임대’와 ‘지역교육청 일괄 임대’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연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입찰부터 업체 선정까지 최소 30일, 최대 50일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는 빨라야 다음 달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공기청정기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교육청 일괄구매와 학교별 입찰방식을 놓고 혼선을 빚어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기청정기가 설치·운영되지는 못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되지 못한 예산의 경우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며 "공기청정기 임대업체가 선정되면 논의를 거쳐 학교가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인천지역에 올해 가을 들어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했고, 기상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5일에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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