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0여 년 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삼보광산에서 근무했던 전력이 있다. 이후 진폐증 판정을 받아 2000년 중반부터 경기남부 유일의 근로복지공단 지정 진폐증 전문기관인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거주지인 화성시와 B병원이 비교적 근거리라 몸 상태에 따라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몸 상태가 나빠져 가족들에 의해 B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 관계자에게서 진폐증 환자는 입원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 가족은 "당시 응급실 의사가 환자 몸 상태를 보고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결정하라고 했으나 응급실 간호사들의 진폐환자의 입원이 어렵다는 말에 따라 원무과에 문의한 결과 역시 입원은 힘들다면서 입원을 하고 싶으면 강원도 태백시 등 먼 지역의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올해 초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진폐환자의 입원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B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만 가지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지만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것으로 전해졌다.
B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진폐환자의 경우 요양환자로 현재 입원이 어렵다"며 "정부(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장기요양환자의 병실을 줄여야 해 현재 입원환자들도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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