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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PG). /사진 = 연합뉴스
여주지역 대형 아웃렛 스포츠용품점에서 20대 직원이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매장 직원 A(29)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아웃렛 내 스포츠용품점에서 재고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여성 손님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올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단말기는 통화 기능이 없을 뿐 통상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찍었다가 들키지 않자 점점 습관적으로 몰카를 찍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의 ‘몰카’ 행각은 단말기를 들고 B씨 뒤에 서 있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단말기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90여 장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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