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급식.jpg
▲ 사진 = 연합뉴스
연간 23억여 원 규모의 경기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전 단장 윤모(52)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경기도청 학교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씨와 팀장(5급) 이모(46)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급식재료 배송업체 대표 신모(42)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진흥원의 단장이던 윤 씨는 2016년 도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배송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A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 원 규모의 배송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평소 A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오다 배송업무를 맡게 해 달라는 A업체 측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윤 씨는 각각 다른 업체가 맡아 오던 급식재료의 구매와 배송을 한 업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 안건을 내부 보고 없이 만들어 기존 구매업무만 담당하던 A업체가 배송업무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김 씨와 팀장 이 씨는 윤 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한 ‘2017년부터 A업체에서 중앙물류 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리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윤 씨가 올린 안건대로 A업체에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모두 맡기면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도내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업무를 맡게 된 A업체의 대표 신 씨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업무를 주고선 매달 1천만 원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로 받아 챙겨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관리·감독기관의 갑질과 토착비리에 의해 특정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요인이 단절됐다"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업체와 유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무 없는 일 강요 등은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