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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미터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택시미터기를 불법으로 조작해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재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의원 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내에서 택시미터기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건수는 10개 시·군에서 총 110건이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고양시로 2016년 30건, 2017년 23건에 이어 올해도 16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69건이 적발됐다. 이어 시흥시 15건, 안산시 11건, 부천시 7건, 의정부·평택 각 2건 등의 순이다.

대부분의 적발 내용은 심야 및 시계 외 할증 시간이나 구간이 아님에도 할증으로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였으며, 호출콜 버튼을 눌러 호출비를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미터기 불법 조작에 대한 처벌은 시·군이나 사례마다 편차를 보였다. 고양시에서 적발된 69건 중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 원이 부과됐지만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만 이뤄졌다. 부천시에서 적발된 7건 중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안산시에서 시계 외 할증 조작으로 10건, 호출콜 조작으로 1건 등 총 11건이 적발됐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채 행정지도만 이뤄졌다.

최 의원은 "승객에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승객들의 오해로 피해를 입는 선량한 택시기사분들을 고려해서라도 불법 사례에 대해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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