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의원 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내에서 택시미터기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건수는 10개 시·군에서 총 110건이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고양시로 2016년 30건, 2017년 23건에 이어 올해도 16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69건이 적발됐다. 이어 시흥시 15건, 안산시 11건, 부천시 7건, 의정부·평택 각 2건 등의 순이다.
대부분의 적발 내용은 심야 및 시계 외 할증 시간이나 구간이 아님에도 할증으로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였으며, 호출콜 버튼을 눌러 호출비를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미터기 불법 조작에 대한 처벌은 시·군이나 사례마다 편차를 보였다. 고양시에서 적발된 69건 중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 원이 부과됐지만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만 이뤄졌다. 부천시에서 적발된 7건 중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안산시에서 시계 외 할증 조작으로 10건, 호출콜 조작으로 1건 등 총 11건이 적발됐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채 행정지도만 이뤄졌다.
최 의원은 "승객에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승객들의 오해로 피해를 입는 선량한 택시기사분들을 고려해서라도 불법 사례에 대해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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