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적인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드러난 상습 고액체납자는 119명으로 올해까지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의무자 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 1년 넘게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들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체납자는 98명, 체납액은 31억 원이며 법인체납자는 21명, 7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38억 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A로 체납액은 취득세(부동산) 등 1억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K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능한 징수기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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