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 장 구경을 갔다가 마침 닭장 안에 유달리 크고 모양이 좋은 닭 한 마리가 있어서 주인에게 이 닭이 ‘봉’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선달이 짐짓 모자라는 체하고 계속 묻자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던 닭장수가 ‘봉’이라고 대답을 했다.

 비싼 값을 주고 그 닭을 산 김선달이 원님에게 달려가 그것을 ‘봉’이라고 바치자 화가 난 원님이 김선달의 볼기를 쳤다. 김선달이 원님에게 자기는 닭장수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하자 닭장수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은 원님은 닭값과 볼기맞은 값으로 많은 배상을 해주었다. 닭장수에게 닭을 ‘봉’이라고 속여 이득을 보았다 하여 그 뒤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리게 됐다.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 평택시에 나타났다. 평택시의 한 시립수영장에서 개인의 불법 강습행위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평택시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평택시 수영연맹이 이 사람을 평택시에 민원을 접수해 고발했다.

 공소장에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평택시립 실내수영장에서 필요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영 수강생 선수반 김모 씨 등 12명, 학생선수 15명으로부터 매달 40만∼5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월 수익 1천여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영강습을 하는 유료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시립수영장 입장료는 대인 3천300원, 어린이 2천200원을 내고 평택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지은 수영장에서 A씨는 10개 레인 중에 2개의 레인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돈을 벌어 왔다는 것이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관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평택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목적, 기간 및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용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특히 이와 반대로 시립수영장에서 레슨비를 받고 강습행위를 했는데도 시는 연맹의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A씨의 강습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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