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3억여 원 규모의 경기도내 초·중·고교 급식 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행위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전 단장 윤모 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 김모 씨와 팀장 이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급식재료 배송업체 대표와 관계자 3명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급식 재료를 배송하는 업체는 시민의 먹거리를 다루는 업체다.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종임에도 무자격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거래 질서와 시민의 위생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번 적발 사례에서 보듯 공직자들이 도내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업무를 맡게 된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비리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당연히 로비가 통했을 것이다.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의 말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관리·감독기관의 갑질과 토착비리에 의해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요인이 단절됐다.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업체와 유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무 없는 일 강요 등은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잖아도 식재료 납품업체와 음식 조리 업체들의 창고와 주방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당국에 적발되곤 한다. 학교 급식이 이뤄지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불량 식품업체들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는 당국이다. 우리의 경제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일컫는 5030클럽 국가가 됐다. 이러한 선진국 국민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식품 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가 일쑤다. 보다 강력 의법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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