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정병용 의원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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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적용범위 및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에 관한 규정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건립주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로 기부채납을 의무화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역사·교육·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의 조형물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성되는 기념비,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립 후에도 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조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권고에 따라 도내 29개 시군에서 동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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