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 내용은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이며 이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불편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안정과 안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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