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광명을)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갑작스러운 계획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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