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법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출석한 백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백 시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나 측근에게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라며 "이달까지 백 시장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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