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이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엄 시장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으며, 이는 참석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시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엄 시장이 이번 선거와 관련된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다음 재판을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이후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을 다음달 13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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