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시간강사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고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마련됐다. 그러나 대학들이 고용과 예산 부담으로 강사를 줄일 경우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해당 법의 시행을 4차례에 걸쳐 유예하고 보완책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해 이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다.

7년간 표류해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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