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나 CNG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 수소버스 보급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천㎥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설치비용이 비싼 고정식(30억 원)보다 저렴한 이동식(10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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