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와 헌법 위배사항을 확인했다.

 개정안 내용 중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유치 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항목은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는데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4항, 부칙 제3조·4조) 등을 들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한 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불과 수백 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입법이 강행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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