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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민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으로 큰 이익을 거두고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훈(남양주)경기도의원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법률 개정에 따른 토지사용 용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감정평가 없이 입찰 방식도 아닌 추첨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해 큰 손실을 스스로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도시형공장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수요 확보에 문제가 있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해 재분류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사가 2016년 초 남양주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2·3·4블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각을 진행한 것이 문제다.

 공사는 2015년 11월 진건지구 자족시설부지 1·2·3·4블록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부지 공급에 나서 1블록은 1천247억 원, 2블록은 522억 원에 공급을 끝냈다. 3·4블록의 경우 추후 재감정을 받아 각각 894억 원과 339억 원에 공급했다.

 감정평가 내용에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시설 허용 폭을 감안해 적용했을 시 최소 수천억 원의 이득을 공사가 추가로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공급 방식도 입찰로 했을 경우 큰 폭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추첨 방식으로 이뤄져 고의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자족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해 상승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해 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했어야 함에도 공사가 허용 용도를 스스로 제한해 재감정평가 없이 판매했다"며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공급했을 당시 추첨이 아닌 입찰로 진행돼 당초 감정가 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10조5천억 원에 매각됐던 점을 감안하면 공사의 공급 방식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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