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9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자신들이 가상화폐로 엄청나게 돈을 번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다음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 주겠다며 C씨에게서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420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전송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발각되자 추가 범행을 위한 인터넷 계정까지 구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회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B씨를 끌어들여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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