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1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8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존의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납세자다. 구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명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체납액 30% 이상 납부했거나 소송계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공개된 18명이 체납한 금액은 5억3천만 원에 이른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도 책임 징수, 담당제 운영 등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상시적인 재산조회로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징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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