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납세자다. 구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명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체납액 30% 이상 납부했거나 소송계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공개된 18명이 체납한 금액은 5억3천만 원에 이른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도 책임 징수, 담당제 운영 등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상시적인 재산조회로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징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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