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15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의 국가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 당시 경기도 예산담당관이던 이모(61)씨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 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중 5천500만 원을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로 올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위해 계획된 4억8천만 원의 예산을 도의회가 2억4천만 원으로 삭감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지원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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