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15일 오전 용인 고림지구 H5블록 내 폐공장의 석면 날림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15일 오전 용인 고림지구 H5블록 내 폐공장의 석면 날림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용인 고림지구의 대표적 민원 중 하나인 H5블록 내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석면 날림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15일 현장을 찾았다.

연구원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고림지구 내 옛 K공장을 찾아 석면 측정장비 6대를 설치했다. 측정장소에는 경기도 관계자 2명과 용인시 관계자 2명도 동행했다. 장비는 공장 내부 2곳과 동서남북 부지 경계선 4곳 등 모두 6곳에 설치됐다. 장비는 설치장소에서 4시간 동안 공기를 포집한 뒤 수거돼 연구원으로 옮겨져 석면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측정 결과는 19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3만여㎡ 규모의 K공장은 2008년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문을 닫은 뒤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 K공장과 인접한 곳에는 2016년 3월 개교한 고림고등학교와 초·중학교 설립 예정부지가 자리잡고 있고, 인근 H4블록에는 내년 3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1천98가구의 공동주택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길 건너편에는 하루 이용객 3천 명가량인 용인경전철 고진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고림고 학부모들과 H4블록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폐공장이 사유재산이어서 철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철거주체는 H5블록 사업자인 ㈜S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경기도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S측은 지난 7월 13일 용인시에 965가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2017년 제정된 학교환경보호법을 근거로 고림고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전체 가구 중 164가구를 축소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교육환경평가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S 측이 신청한 사업승인이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 관문을 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사정을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 재심의 통과 여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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