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해고 등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해고 규정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필근(수원1)의원은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제30조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 퇴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사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법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공사의 인사규정 등 곳곳에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많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 징계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직원들의 퇴직이나 해고 등을 할 때는 먼저 법률 검토 등을 거치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홍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자동 당연퇴직 통보 건 등 직원들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법률 검토 등을 진행,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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