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 경유차량 단속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케이에스아이㈜와 계약을 맺고 지역 내 11개 지점에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현장시스템을 설치했다. 지자체별로 센터시스템도 구축했다. 11억5천만 원을 들였다. 현장시스템은 카메라, 조명장치, 센서부, 단속알림전광판 등으로 구성됐다. 지자체 센터시스템은 제어서버, 동영상 서버, 통합운영단속플랫폼, 단속연계플랫폼 등으로 만들었다. KT임대 통신망으로 현장과 센터시스템을 연결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단속시스템으로 다양한 자동화 차량관리 시스템으로 확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봤다. 단속 차량 뿐 아니라 혼잡도로·요일제차량·2부제차량 등 관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18% 정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46㎍/㎥에서 2020년 38㎍/㎥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시스템은 서구 항동저수지 앞·KCC아파트·모다아웃렛 앞, 계양구 신공항고속도로·용종교·경인요금소, 부평구 삼산체육관 앞·일신동주민센터 앞, 남동구 수현삼거리·남동IC전방·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했다.

현장시스템 11개소는 카메라, 센서부, 제어기 등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해 인천데이터센터(IDC)로 보낸다. IDC는 이 정보를 한국환경공단과 시 대기보전과에 전송한다. 현장 수집정보(차량번호)가 통신망을 거쳐 IDC로 오고 차량번호를 조회해 시 대기보전과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시는 내년 1월부터 옹진군을 뺀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해 수도권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이행·배출허용기준 초과 불합격 판정)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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