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4·5단계 확장 건설사업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심야 수면권 확보 등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최종 평가보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항공기 야간 소음도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소음등고선·경계선 설정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의 항공기 소음 기여도는 주간에 비해 야간은 낮아졌고, 인천공항은 옹진군을 중심으로 소음 기여도가 야간에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소음도는 48∼63㏈ 범위로 세계보건기구(WHO) 수면에 방해되는 기준치인 42㏈을 초과했다.

김포공항은 항공기 심야시간 미운행으로 소음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97%가 5년 전보다 소음피해가 증가했고, 78%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집계됐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인천공항의 늘어나는 항공기 운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야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책이 용역과 전문가 의견 등의 반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소음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 "인천공항의 경우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에 따라 5년 동안 100억 원, 냉난방비 지원 41억 원 등 소음대책기금을 공사에서 자체 마련해 운영하고 부족하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항공기 착륙료를 걷어 소음부담금 등으로 지원하게 되면 항공사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항공료 할증 등이 증가해 여객들의 부담과 글로벌 공항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피해 정책은 이주정책을 원칙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주민지원사업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광윤 북도면총연합회 등 주민 대표들은 "항공기 야간소음대책 등이 반영된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법 개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음대책기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 횟수는 2020년 39만5천 회에서 2030년 59만 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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