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심신미약, 꿈나무 알바의 '캣워크' 소원이... 원희룡 지사 '부글'
김성수 심신미약 관련 키워드가 눈길을 모은다.
15일 법무부가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네티즌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면서 호소했던 부분. 살인이나 음주운전 등 사건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말자는 댓글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bw*** 김성수 심신미약.. 인정 안된다니 시원합니다. 제대로 일 하시는 듯" "og*** 억울하게 죽은 친구를 위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bg*** 너무 불쌍한 피해자분. 애도를 빕니다" "pp***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죠. 너무 계획적이고 난폭했는데요.." 등의 의견을 보내고 있다.
이밖에도 심신미약 관련해 발언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재조명된다.
지난달 2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 받아 12년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돼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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