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소년법으로 보호시켜줄까 … 극악의 극치 드러내  

집단폭행 피해 중학생의 추락사 소식에 소년법 폐지 및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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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 피해 중학생의 추락사 소식에 소년법 폐지 및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군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다만 가해자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구분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른다. 그간 경찰은 소년법을 근거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자들을 소년부로 송치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했다.

최근 국내에서 미성년자들의 잔혹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소년법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뒤 형량을 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아산에서는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아산 폭행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제적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남자를 만나 보라는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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