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끊이지 않는 만행들 … 어떻게 넘어가 왔나

중학생 추락사 소식에 소년법 폐지 및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번 나오면서 미성년자들의 잔혹범죄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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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 피해 중학생의 추락사 소식에 소년법 폐지 및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번 나오면서 미성년자들의 잔혹범죄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A군 등은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군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국과수는 B군의 얼굴과 온몸에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했다. B군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그간 청소년 잔혹범죄 가해자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구분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아왔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른다. 

지난해 부산여중생 사건은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청소년 폭력사건으로는 이례적 관심사였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란 선배 여중생들이 후배 여중생 한명을 초주검이 될 정도로 폭행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멀리 등 신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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