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 해당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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