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연말까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 형질변경(성토,절토)행위, 무단 신·증축행위, 무단경작 및 임야 훼손 행위, 항공사진 촬영 적발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 주민 홍보를 실시 중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확산 방지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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