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원 조례 제정 등 명예회복에 나선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17일 시청 집무실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구속됐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속 피해자 21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피해자는 5명으로, 이날 5명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은 시장은 "47년 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광주대단지로 강제이주 돼 성남의 발전을 일구신 분들"이라며 " 여러분이 명예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릴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광주대단지 사건은 널리 알릴만한 당당한 성남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을 위해 시에서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시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라고 강조하며 관심을 보여왔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 계획에 따라 당시 광주군 중부면(현 수정·중원구) 일대에 조성한 대단지로, 강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 생활시설은 물론 생계수단 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철거민들이 성남출장소를 습격했고,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됐다.이 사건으로 주민 21명이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정부 수립 이후 빈민층이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대표적 민중저항 사건으로 꼽히며, 이를 계기로 성남시는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게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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