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본관 등 공공건축물 13곳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하고 건축물별 인증 명판을 설치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지진 안전성 표시제 획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내진설계가 돼있는 안전 건축물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진 발생 시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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