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원수 냄새 유발물질은 북한강 상류에서 조류 등이 대량 증식해 대사과정에서 분비되는 2-MIB(이취미물질)가 정수장에 유입되면서 나타난다. 2-MIB는 음용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 물질은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기준 20ng/L)돼 있다.
상수도본부는 냄새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입상 활성탄 여과지 및 오존 산화시설 등 고도 정수처리를 공촌·남동·수산정수장에 2022년까지 설치하고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창호 기자 yc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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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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