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이 주류 판매를 금지했던 개항장 지구단위 계획까지 바꿨다.

▲ 지난 16일 중구 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 내 카페들이 들어섰다. 중구는 2003년 이후 밀집지역 내 R-1구역에 대해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19일 시 정정고시를 계기로 허가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 지난 16일 중구 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 내 카페들이 들어섰다. 중구는 2003년 이후 밀집지역 내 R-1구역에 대해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19일 시 정정고시를 계기로 허가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시가 제물포구락부에서 맥주를 판매하겠다고 나서자 "왜 우리는 안 되냐"는 인근 상인의 민원이 발생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잘못 배포하고 해석한 허술한 행정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2003년 고시 당시 ‘일반음식점, 기원(棋院·R-2에 한함)’으로 표기했던 허용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과 ‘기원(R-2에 한함)’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골자다.

이 같은 정정고시는 시가 원도심균형발전방안을 발표한 지난 10월 이후 발생한 민원에서부터 시작됐다.

중구는 2003년 계획고시 이후 내부주거구역(U1) 중 R-1(단독주택·복지시설·주차장)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반려당한 사업자는 인접한 제물포구락부에서 세계맥주를 판다는 시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까지도 중구 허가부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음식점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반음식점, 기원(R-2에 한함)’으로 명시된 고시 내용과 달리, 2003년 시가 배포한 상세매뉴얼에는 ‘일반음식점·기원(R-2에 한함)’으로 가운뎃점이 찍혀있어서다.

반면 민원을 인지한 인천시의 해석은 달랐다. 고시 내용에 따라 R-1에 허용하지 않는 시설은 ‘기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 입장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허가권자인 중구가 도시관리계획 해석을 잘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시에서 전달한 매뉴얼에도 하자가 의심된다.

사태는 시가 일반음식점을 허용용도로 확실히 구분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정고시가 되면 중구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제한했던 송학동1가 일반주거지역 일대에서도 주류판매가 가능해진다.

제물포구락부 세계맥주 판매계획 발표 후 최근 한 달간 주류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는 두 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의 문제제기나 일반음식점 전환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구락부 활용계획이 나오면서 발생한 민원은 정정고시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통보할 계획이다"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 해석에 모호한 점이 분명 있기 때문에 과거 계획을 만들었던 시 관련부서나 중구 허가부서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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