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600원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천600원보다 1천 원(11.6%)이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는 1천250원이 많다. 시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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