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지난 16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건교위는 이 지사를 감사장에 세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비 산정에는 표준시장 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5일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10월 16∼23일)의 안건 상정을 보류한 채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11∼12월 정례회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도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당 실·국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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