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수 년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18일 도교육청은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에 따라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유아 1인당 월 6만 원의 유아학비를 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각 유치원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 지난 수 년 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립유치원과 형평성이 어긋나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금 6만 원 중 1만5천 원은 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만5천 원은 급식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아학비는 원아들의 체험학습과 학습자료 및 간식비 등으로 사용된다.

 경기교총은 "올해 편성돼야 할 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명목상 324억여 원이지만, 실제 예산은 81억여 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유아학비의 일부를 원래의 목적이 아닌 무상급식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학비와 무상급식비를 별도 예산(지자체와 교육청 50대 50투자)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시정을 요구해 도교육청과 개선하기로 합의했고,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개선안이 반영되지 않고있다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립유치원 유아수(4만5천974명)를 기준으로 할 때 도교육청은 현재 편성한 내년도 유아학비 81억1천818만 원에 무상급식비로 전용된 지원금 243억5천454만 원을 증액해 총 324억7천272만 원을 유아학비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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