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에 값비싼 골재를 사용토록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에서 법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순환골재 대신 시공사가 제시한 값비싼 쇄석골재 사용을 묵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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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구 경서동 124-66 일원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단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18일 서구환경단체협의회와 일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서구 경서3구역(경서동 124-66 일원)에는 36만㎡ 규모의 복합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형유통할인점 등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월 착공했다. 발주처인 구는 지난 1월 223억8천만 원을 써낸 건설사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구가 경서3구역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를 섞어 사용하지 않고 전부 쇄석골재(약 10만㎥)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경서3구역은 포장 면적이 9천㎡가 넘어 단지조성 공사 사용 골재 중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구는 시공사에 도로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40%)토록해야 했고, 건설 설계도 변경해 건설업체 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구는 이를 무시하고 A업체를 선정해 순환골재 대신 값비싼 쇄석골재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3항에 근거해 지난해 9월 도로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 40% 이상을 사용토록 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에 관한 고시’를 했다.

쇄석골재는 원석을 파쇄해 만든다. 건설폐기물 등으로 만드는 순환골재에 비해 단가가 훨씬 비싸다. 현재 쇄석골재의 1㎥당 단가는 2만∼2만2천 원 수준이다. 순환골재는 골재 값을 받지 않고 운반비만 받고 있다. 쇄석골재 10만㎥가 공급된 합계금액은 약 21억 원에 달한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 토지주들은 쇄석골재 대신 순환골재를 사용해 절감한 공사비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민원 등이 제기돼 지난 4월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예산 감액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0년 ‘청라2공구 개발사업’ 당시 최초 60만t의 모래와 쇄석골재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량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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