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민간기업이 추진하던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 간부가 해당 민간기업에 포기를 종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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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전경 <기호일보DB>
18일 시, 공사, 업계에 따르면 검단2산단 조성은 지난주 공사가 맡기로 결정했다. 박남춘 시장이 두 부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검단2산단 조성을 민간사업자인 (가칭)신검단산업단지개발㈜이나 공사 중 뽑기로 했다. 신검단산단개발은 지난달 15일 검단2산단 조성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시 산업진흥과에 냈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의 결정은 지난달 25일 시가 발표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자료에는 검단산단(1.3㎢) 확장은 민자(4천217억 원)로 추진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공사는 2015년 5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업무보고에서 검단산단 확장과 관련해 "민간개발 추진 또는 기타 사업 참여 불투명"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또 있다. 신검단산단개발은 지난달 25일 공사 A간부가 "검단2산단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앞으로 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일은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B간부도 비슷한 취지로 사업 포기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신검단산단개발 관계자는 "우리보다 뒤늦게 투자의향서를 낸 공사가 공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신검단산단개발 임원을 겁박해 사업 포기를 종용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지난달 25일 공사 간부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그동안 사업준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간기업을 겁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포기를 종용하거나 겁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사는 산입법상 이미 법적 사업자 지위를 이미 갖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사업자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간이 추진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토지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 있다고 주장하지만 산입법은 국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민간에게 허용하면서도 민간이 투자의향서 제출할 때 토지 확보 내용을 따지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계속 접촉하고 있었고 부채상환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을 따졌을 때 입지선정심의위를 열지 않고 결정했다"며 "투자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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