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2주일 뒤 재차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jpg
▲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A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협상을 시도하던 중 술 냄새를 맡은 A씨가 신고하려하자 차량을 둔 채 달아났다. 그는 2주일 뒤인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2명 다쳤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