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진폐증 장기 요양 환자 입원을 거부한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병원은 상태 악화로 응급실로 실려온 한 진폐증 산재 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렵다는 의견을 환자 가족들에게 전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본보에 "정부(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진폐환자의 병실이 줄어 요양환자의 입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A병원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병원 진패환자 안내담당 직원은 "현재 진폐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자 및 가족들에게 도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명분으로 입원 제한 이유를 설명해 왔다"고 말해 이 같은 A병원의 일탈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결국 A병원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진폐 산재 환자의 입원을 거부했고 입원 제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지침이라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논란이 일자 A병원 측은 "우리 병원은 진폐환자 치료를 거부하지 않을뿐더러 주치의의 판단 아래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 기준도 규정화 돼 있다"며 "입원환자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지침 언급은 담당 직원의 말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당한 산재환자 가족은 "당시 업무과 직원만이 아닌 응급실 간호사 등 병원 구성원 상당수가 최근 진폐환자 입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며 "병원 내부적인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의료진까지 그렇게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병원은 현재 진폐환자의 경우 200명이 입원해 있으며 통원 치료는 145명이 받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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