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함께 지난 5∼16일 김포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중점관리업체 6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톱밥제조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목재 파쇄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목재가구업체인 B사는 훼손된 닥트(환기구)를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25곳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