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2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께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해자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 속을 뒤지던 중 돈을 발견하고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현주 판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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